[자막뉴스] 지하철 노마스크·슬리퍼 폭행…징역 1년8개월<br /><br />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찍힌 영상입니다.<br /><br />슬리퍼를 손에 쥐고는 승객에게 휘두릅니다. 다른 승객과 달리 이 남성만 맨 얼굴입니다.<br /><br />지하철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, 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한 이 남성,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다른 승객들을 폭행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승객은 슬리퍼로 얼굴을 맞았고, 다른 한 명은 목이 졸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의 선고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"다수의 승객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"이라며" "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A씨는 조울증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:구하림<br />(끝)<br /><br />